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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재산분할

재산분할청구권이란

부부는 혼인 중에 공동으로 노력하여 재산을 형성합니다. 따라서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정리할 필요성이 생깁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혼한 부부 일방은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며 이를 재산분할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이는 위자료와는 구별되는 개념으로써 혼인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이혼을 하게 되면 그 혼인관계의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을 가지게 됩니다.

 

재산분할의 대상

부부의 공동재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것이 일반적입니다.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증가를 위해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퇴직금·연금 등 장래의 수입

판례는 이혼 당시에 이미 수령한 퇴직금·연금 등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수 있으나, 장차 수령할 수 있는 퇴직금 등은 바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킬 수는 없고 이를 참작해서 분할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 그것이 부부의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예를 들어 같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받은 돈)이거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예를 들어 생활용품 구입비)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재산분할대상

판례는 혼인 중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변호사, 의사, 회계사,교수 등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 능력이나 자격으로 인한 장래 예상 수입 등이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참작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또한 재산분할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이 재판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방법

재산분할의 경우 먼저 당사자의 협의로 정하고, 당사자의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에 법원에 재산분할의 청구를 해야 합니다. 만약 당사자 사이에 이미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였다면 당사자 일방이 법원에 재산분할의 청구를 하더라도 이러한 재산분할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

이혼 시의 재산분할제도는 본질적으로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보충적으로 가미된 제도이므로 재산분할청구권은 위자료청구권과는 별도로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계없이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라고 할지라도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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